교외 연구과제 공모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2019.10.28 조회수 83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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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3년간 ‘신제품(NEP)’으로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ㆍ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ㆍ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ㅇ 인증 신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바로가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전화번호 대표번호 1381 홈페이지URL http://www.ka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시상인증단
전화번호 02-3460-9185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3460-902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