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20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연장 공고

2019.09.25 조회수 1,392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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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대상

☞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ㆍ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ㅇ 결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2년 이내(2017.7.1.~2019.6.30.)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② 2년(2017.7.1.~2019.6.30.) 연속 동종업종ㆍ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19.6.30.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2년 이내(2017.7.1.~2019.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19.6월 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수도,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업, 철도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부동산업(부동산 감정 평가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19.6.30. .기준)을 확인(단, 고용보험 DB상 신고 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홈페이지)

취업

지원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기업정보 제공 등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ㆍ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인터뷰 내용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ㅇ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ㅇ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의 「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네이버

재정

금융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ㅇ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ㅇ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금리및 컨설팅 제공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 ㅇ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청 기업지원부서

홈페이지(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최대 10억원연리 1.5%) ㅇ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산재예방 시설ㆍ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선정

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ㅇ 기업ㆍ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일학습병행제)

hrdbank.net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확대 및 가점(5부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ㆍ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홈페이지(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개최 시(수시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개최시(수시기업 섭외

세무

조사

제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병역

특례

지원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가점(5)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ㅇ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및 재무제표 제출 방법 매뉴얼(☞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바로가기)
– E-mail : 2019yfsg@keis.or.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전화번호 (대표번호) 070-4566-5100 홈페이지URL https://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전화번호 (대표번호) 070-4566-5100 홈페이지URL https://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번호 : 070-4566-5100)

 

ㅇ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