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주도적 대응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요약
- 공고예산 : 20.74억원(정부출연금)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과제 유형 | 개발기간 | 기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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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개발 형태 |
공모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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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이크로LED 광원 피치가 5mm 이하인 투명 사이니지용 정보표시 모듈 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2 | 자동차 HUD(Head Up Display) 시스템을 위한 2,400 PPI 이상의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3 | 10m 이상 근거리 안전감지가 가능한 소형 모빌리티기기용 근적외선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시스템 기술 개발 | 중소· 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4 | 두루마리형 고효율 마이크로LED 면조명 기술 개발 | 중소· 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 *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1차년도 6개월(’20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신청자격
- 주관기관
-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20. 1. 15(수) ~ 2020. 3. 2(월)까지, 48일간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20. 1. 20(월) ~ 2020. 3. 2(월)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20. 1. 20(월) ~ 2020. 3. 2(월)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20. 3. 2(월) 18:00까지
- 5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세부과제 주관기관책임자가 과제별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59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상세 사업 및 품목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 053-718-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