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DQ마크 인증(방산물자ㆍ군수품) 신청 안내
사업개요
방산물자 및 군수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ㆍ품질 등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 ‘DQ마크 인증’ 부여,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ㅇ 인증대상 품목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
* 수출용으로 개조 또는 개발된 제품 포함
*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 기준이 있는 제품
ㅇ 인증대상 제외 품목
–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품목
–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되는 품목
–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 등(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
–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DQ마크 인증’이란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인증업체 인센티브
– DQ마크 인증제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시회 참가비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 우선 지원 등의 수출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ㅇ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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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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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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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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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의(인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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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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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 인허가신청 → 수출입지원 → DQ마크 신청) 또는 DQ마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신청업체 및 품목설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담당부서 | 수출지원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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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51-5745 | 홈페이지URL | http://www.dtaq.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ilhosig@dtaq.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담당부서 | 수출지원총괄팀 |
---|---|---|---|
전화번호 | 055-751-5745 | 홈페이지URL | http://www.dtaq.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ilhosig@dtaq.re.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55-751-5745, 5746 / E-mail : kilhosig@dtaq.re.kr, yujinho@dtaq.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