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2019.10.07 조회수 861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ㅇ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ㆍ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ㆍ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일 것
ㆍ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단,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9. 01. 0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소요비용의 90%

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3천만원)

운영비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ㅇ 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문(☞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1~27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1~27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www.kcomwel.or.kr) → 나눔정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