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ㅇ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이하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ㆍ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ㆍ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일 것
ㆍ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단,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9. 01. 0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구분 |
지원내역 |
지원기준 및 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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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
10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소요비용의 90% |
1억원 |
||
교재교구비(교체비) |
7천만원(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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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 |
|||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ㅇ 2019년 5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문(☞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직장보육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2-2670-0411~27 | 홈페이지URL | https://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직장보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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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70-0411~27 | 홈페이지URL | https://www.kcomwel.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