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4~6년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안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차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 하단의 [첨부파일] ‘연차 등록료 감면 상세 안내’ 참고
–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2019. 2.)
특허청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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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성장기술개발 |
공정·품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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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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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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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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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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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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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 사업 |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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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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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발급 |
→ |
인센티브 부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사업신청(우수기업인증제)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사업신청(우수기업인증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발명문화확산실 |
---|---|---|---|
전화번호 | 02-3459-2844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459-2799 | 담당자 이메일 | 2845@kipa.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발명문화확산실 |
---|---|---|---|
전화번호 | 02-3459-2844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459-2799 | 담당자 이메일 | 2845@kipa.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 Tel : 02-3459-2844/2848, Fax : 02-3459-2799, E-mail : 2845@kipa.org
– Tel : 02-3459-2844/2848, Fax : 02-3459-2799, E-mail : 2845@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