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농축산물 정부ㆍ민간 공동펀딩(역매칭)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42억원 이내, 과제별 연구기간 2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③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⑧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업인 개인자격, 수산 분야는 제외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책임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연구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시 협의하여 행정처리 등을 연구기관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음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공동 출연금 1.42억 원 이내
– ’19년 정부출연금 1.42억 원 이내(민간투자금과 1:1 공동 펀드 조성)
지원유형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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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19년도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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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과제 |
1~2과제 내외 |
1.42억원 이내 |
합 계 |
– |
1.42억원 이내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 기간 및 예산 : 과제당 정부출연금 1.42억원/년* 이내(민간 매칭 비용 포함 2.84억원), 과제별 연구기간은 2년 이내
* 민간매칭 가능 예산은 연간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42억원 이내
※ 과제 신청시 연구기간 및 출연금 초과 책정시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 조치
ㅇ 지원 분야 :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과제
ㅇ 공동 투자 펀드 조성 기관 및 연구팀 구성
– 펀딩 : 평가에서 선정된 생산자단체가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정부출연금 1 : 민간자금 1)을 매칭 펀드로 조성하여 협약 전 납부
ㆍ 민간 펀딩 자금(50%) 내에서도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연구일 경우 공동으로 조성 가능(협력기관이 100% 펀딩 가능)
※ 민간 펀딩 자금은 협약전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연구팀 구성 : 생산자단체가 직접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총괄하며 선정평가 전․후(협약 전까지)에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협동 연구 수행도 가능
ㅇ 성과 활용 및 인센티브
– 성과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
ㆍ 단,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역매칭 사업 취지 상 연구팀 단독 권리 설정은 불가)
– 인센티브
① 생산자단체의 매칭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허용
② 주관기관의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0% 이내)
③ 선정 후 과제 추진 관련 전문(컨설팅 회사, 교수, 연구소 등)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10% 이내)
④ 시험분석, 공인 검증ㆍ인증, 기술가치평가, 현장실증 등의 분야는 바우처로 지급 가능하며 과제 선정 이후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 이내)
⑤ 중간평가는 현장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중단 조치 미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면제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연구 부정 행위 등 주요 사안은 제외
⑥ 주관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R&D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지원
* (R&D 코디네이터) 지원 기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할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원절차
과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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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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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특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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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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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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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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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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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338-976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사업실 |
---|---|---|---|
전화번호 | 061-338-976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061-338-)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농생명사업실 |
9764 |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
사업기획실 |
9754, 9756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2, 9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