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당 150억원 한도 발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B등급 기업의 경우 상위등급순으로 편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ㆍ 중점 지원 : 소재ㆍ부품산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3), 혁신성장분야(하단의 [첨부파일] 별표4), 일자리창출․수출성장 우수기업
ㅇ 지원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
⑦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⑧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 발행예정금액 : 1,600억원 내외(원화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회사채 종류 |
구 조 |
일반사채(SB) |
표면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사채(CB)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만기 및 상환조건
ㆍ 원금상환
구분 |
1년 |
2년 |
3년 |
SB |
20% |
20% |
60% |
BW, CB |
– |
– |
100% |
1) SB는 3년 만기 할인채, 분할상환 조건임
2) BW, CB는 3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조건임
ㆍ 이자납입 : (SB)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 (BW, CB) 분기별 후급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ㆍ 신용등급별로 2.6%(BBB-등급이상)~5.5%(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19.9.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시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
* 회차별 발행규모에 따라 기업당 발행한도는 탄력적 적용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ㅇ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ㆍ 선ㆍ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지급
④금융기관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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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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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 업
(회사채) |
업무수탁자 |
③ ↗ |
선순위채권 |
⑤ → |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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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⑦ |
자산보유자 (주관증권사) |
② → |
유동화전문회사 (SPC) |
③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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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위채권 |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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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후순위채권 |
⑥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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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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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절차
①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ㆍ중ㆍ후순위채권) 발행
④ 선순위채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보강
* 신용공여로 인하여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 상승(A→AAA) 및 저금리 자금조달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순위ㆍ중순위채권은 시장매각하여 자금조달
⑥ 중진공(정부재정)은 후순위채권 인수
⑦ 선ㆍ중ㆍ후순위채권 매각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ㅇ 지원기업 선정
– 3단계 선정절차(사전심사→본 심사→투자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ㅇ 발행,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 발행 : 발행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ㆍ 연계지원 : 발행 대상 기업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타 정책사업과 연계지원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ㆍ 사후관리 : 자금조달 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및 채권상환 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발행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유용 방지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주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
지원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
→ |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
기업심사 |
→ |
투자위원회 |
→ |
발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스케일업금융 신청은 자가진단 → 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ㆍ (자가진단)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ㆍ (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스케일업금융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ㆍ (온라인신청)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스케일업금융 신청서 제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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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