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추가 선정계획 공고

2019.09.09 조회수 1,09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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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외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별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기관별 판로확보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ㆍ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ㆍ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현재세계

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6-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10.49%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ㆍ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ㆍ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현재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계일류상품 개요(소개)
– 글로벌 시장 선도
ㆍ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일류기업 육성과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기여
ㆍ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
– 사후관리, 기업 상호관계 및 정보공유
ㆍ 세계일류상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ㆍ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할 수 있는 기본 토양 마련
– 기업 애로요인 정책요구 파악과 집행
ㆍ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간의 상호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외부 협력기관 제공 간접지원 내용

지원 구분

담당기관

지원 내용

대기업지원

판로

확보

조달청

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가점(0.2)

O

IBK 기업은행

ㅇ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 해외전자상거래 결재서비스(페이고스제공

ㅇ 당행 고객 –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IBK TradeClub-트레이드클럽)

X

금융자금조달

무역보험공사 (KSURE)

ㅇ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NEGOㆍ선적후)

ㅇ 단기수출보험 보증 한도우대

ㅇ 보증ㆍ보험료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X

신용보증기금 (KODIT)

ㅇ ‘우대부문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보증한도 우대

ㅇ ‘유망 창업기업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보증료 우대

X

기술 보증기금(KIBO)

ㅇ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우대지원

ㅇ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우대지원 – 보증한도 : 50억원(일반 30억원)

X

IBK기업은행

ㅇ수출기업 육성자금 대출한도ㆍ금리 우대(IBK 강소기업대출

 대출대상 추가 외국인투자금액 USD 10

ㅇ 외환수수료 우대

ㅇ 외국인직접투자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IBK 환율사항 MMS/이메일 서비스 제공

X

지식재산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ㅇ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X

컨설팅

IBK 기업은행

ㅇ IBK동반자컨설팅 지원

ㅇ 환위험 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관리체계 수립목표환율 도출헤지기간 및 비율 제시 등

ㅇ 전자상거래 맞춤형 컨설팅 무료 지원

ㅇ 해외전자상거래(CBT)멘토 전문교육 제공

X

포상기타

산업부

ㅇ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시 가점

O

한국공인검사원 (KAIRI)

ㅇ 기계류 검사 및 인증 서비스의 모든 제3자 검사비용 10% 할인

ㅇ ASME 등 국제규격 관련 교육참가시 교육비면제(최대5)

O

 

ㅇ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간사기관 제공 간접지원 내용

지원 구분

담당기관

지원 내용

대기업 지원

사업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ㅇ 월드챔프 육성사업(Pre월드챔프참가기업 선정 요건 충족

X

ㅇ 수출중견 육성사업 참가기업 선정요건 충족

X

전시참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ㅇ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공동관(최소10개사구성 참가시 한국전자전(KES) 참가시 참가비 20%할인

O

컨설팅

ㅇ 중소ㆍ중견 대상 NCS 기업활용(직무체계컨설팅 무료 지원

X

포상기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ㅇ 자본재산업발전 포상(우수자본재포상제도)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임직원 가점부여

O

 

ㅇ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지원 체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지원 체계

 

ㅇ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조(www.wcp.or.kr)

지원절차

선정계획 공고신청서 접수

자료 검토 및 보완 자료 요청

추천안 작성 및 추천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안 작성 및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확정공고 및 인증서수여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cp@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강소중견기업팀
전화번호 02-3460-7235 홈페이지URL http://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wcp@kot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강소중견기업팀
전화번호 02-3460-7235 홈페이지URL http://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wcp@kot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계일류상품(www.wcp.or.kr) → 세계일류상품 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Tel : 044-203-4377)

 

ㅇ 신청요령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소중견기업팀(Tel : 02-3460-7235, 7248 / E-mail : wcp@kotra.or.kr)

 

ㅇ 업종별 간사기관

업종 구분

간사기관

전화번호

섬유ㆍ생활용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528-4039

051-317-5202

02-795-9956

02-3454-1623

032-321-4332

생물ㆍ화학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02-2088-7245

031-628-0040

디지털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174

반도체ㆍ전자부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570-5266

02-3014-5711

02-581-8602

062-605-9622

02-786-7629

산업기계ㆍ플랜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369-7007

02-3452-7974

02-3481-9900

수송기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2112-8065

070-4736-9579

031-461-1744

02-587-0017

철강금속ㆍ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02-3668-6100

02-559-3554

농산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061-931-0848

02-6300-8201

보건산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02-6301-2152

070-4837-5053

02-785-7985

02-3470-8128

서비스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70-7919-4156

02-761-2069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KOTRA(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5,7248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