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9.09.16 조회수 612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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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융합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집중 육성 및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라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포함 및 지원시책 패키지 공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평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ㆍ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ㆍ 산업융합품목 평가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ㆍ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품목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ㆍ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ㆍ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ㆍ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시「산업융합성」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ㆍ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산업융합 선도기업
ㆍ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ㆍ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술확보

ㅇ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인력

ㅇ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금융

ㅇ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시장확대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ㅇ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2회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자격유지기간
– 산업융합품목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지원절차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접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심사평가

(서류검토현지실사산업융합성 평가평가위원회)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발전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발표  수여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택배) 제출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품목 및 선도기업’ 안내/접수(www.knicc.re.kr)
– 제출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제품의 검사ㆍ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국가ㆍ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부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전화번호 031-8040-6792 홈페이지URL http://www.kitech.re.kr/
담당자명 조선희
담당자 이메일 sun85@kitech.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부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전화번호 031-8040-6792 홈페이지URL http://www.kitech.re.kr/
담당자명 조선희
담당자 이메일 sun85@kitech.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www.knicc.re.kr) → 산업융합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조선희 연구원, 노희용 팀장
– Tel : 031-8040-6792, E-mail : sun85@kitech.re.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