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산업기술개발(지정공모과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등
☞ 지정공모 2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2.38억 원 이내(단위 : 개, 억원 이내)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과제 수 |
’19년도 정부출연금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지정공모 |
2 |
2.38 |
합계 |
2 |
2.38 |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9년 |
총연구비 |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생명자원 생산·관리 |
미세먼지에 의한 가축 축종별 피해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
1년5개월 |
1.38 |
3.5 |
유기농업자재(유기질비료 등) 품질관리 및 부정 유통 방지 검정기술 개발 |
2년5개월 |
1.0 |
4.0 |
||
총 2 과제 |
2.38 |
7.5 |
※ 2019.8.1.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공고 시 미선정 과제임
지원절차
과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행특허조사 |
|
→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
신청방법 및 서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사업실 |
---|---|---|---|
전화번호 | 061-338-9763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농생명사업실 |
---|---|---|---|
전화번호 | 061-338-9763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061-338-)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농생명사업실 |
9763 |
신청자격, 관련 규정 관련 |
사업기획실 |
9754, 9756 |
접수 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3, 9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