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 |
지원분야 |
|
기상기업 |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
개발기술사업화 |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 |
기상산업 해외진출 |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자문·컨설팅, 수출제품 생산,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홍보비 등 | |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 자문·컨설팅, 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실 |
---|---|---|---|
전화번호 | 070-5003-5223 | 홈페이지URL | https://www.kmit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promotion@kmiti.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실 |
---|---|---|---|
전화번호 | 070-5003-5223 | 홈페이지URL | https://www.kmit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promotion@kmiti.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