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2019.09.18 조회수 701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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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5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 기 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 10. 10.(목) ~ 10. 31.(목)까지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1월30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심사 및 선정 요청

선정결과 승인요청

선정결과 승인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및 자금신청

자금 교부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