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사업개요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5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일반여행업 10억원, 국외여행업 5억원
* 기 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 10. 10.(목) ~ 10. 31.(목)까지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1월30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지원절차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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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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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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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승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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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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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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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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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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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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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3-2826 | 홈페이지URL | https://www.mcst.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
전화번호 | 044-203-2826 | 홈페이지URL | https://www.mcst.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