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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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11-27 ~ 2019-12-1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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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을 특별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신청범위
–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ㅇ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분 |
대출금리 |
중견기업, 대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 – 0.75%p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ㆍ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ㅇ 융자기간
구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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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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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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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3-2826 | 홈페이지URL | https://www.mcst.go.kr/ |
담당자명 | 김경배 |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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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3-2826 | 홈페이지URL | https://www.mcst.go.kr/ |
담당자명 | 김경배 |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