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1.01.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비율이 조정되어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인력의 인건비지급계획을 일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1.01.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비율이 조정되어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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