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
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 |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예체능 포함) 박사후 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일부터 1,282과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추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8월 12일부터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요강 등 세부 사항 확인 ⟹ 첨부문서의 QR코드 확인 |
□ 사업 내용
◦ (예산 및 지원예정 과제 수)
구분 | 예산액 | 지원예정 과제 수 |
신규 과제 | 28,000 | 2,000 내외 |
◦ (지원분야) 인문‧사회 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유형 및 규모)
유형 구분 | (신분) 자격 요건 | 지원 규모 |
1유형 | ’18.11.29.부터 신청마감일(’19.9.16.)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연구자 |
1,000∼1,300과제 내외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자 | 700∼1,000과제 내외 |
※ (공통 자격 요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마감일(’19.9.16.)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 한 유형에서 계획 대비 적합한 과제가 부족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유형별 선정 과제 수 조정 가능
◦ (사업비) 과제당 14,000천원/연
구분 | 인건비 (연구책임자 지원액) |
기관지원금
(주관연구기관 지원액) |
합계 |
금액 | 13,000 | 1,000 | 14,000 |
◦ (지원기간 및 연구개시일) 1년(’19.11.15.~’20.11.14.) / ’19.11.15. 연구개시
□ 신청 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자 신청 기간 | 2019. 8. 21.(수) 14:00 ∼ 2019. 9. 16.(월) 18: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 2019. 8. 21.(수) 14:00 ∼ 2019. 9. 18.(수) 18:00 |
□ 신청 자격
※ 신청 연구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기본자격요건) 신청마감일(’19.9.16.)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신청마감일 기준 강사, 겸임, 초빙 교원 등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 신청 불가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신청불가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 신청불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 |
– (1유형) ’18.11.29.부터 신청 마감일(’19.9.16.)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연구자
–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자
◦ (강의 관련) 최근 5년 내(’14.1.1.이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연구자
◦ (학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업적 관련) 아래 연구업적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자
① 최근 5년*(’14.1.1.~’19.9.16.)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② 최근 10년**(’09.1.1.~’19.9.16.) 내 연구업적 2편 이상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업적산정기간은 상기 업적기준 ①, ②별 업적산정기간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박사학위 논문은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 주관연구기관
◦ 사업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
※ 주관연구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 가능 ⇒ 연구자가 사업 대상에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선정 예정 기관’으로 추후 별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