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추가 선정 공고

2019.08.01 조회수 1,62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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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9-242호

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추가 선정 공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및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30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 형 식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과제 개요  

 

□ 지원 목적

ㅇ 대학 내 기 조성되어 연구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설*(핵심연구지원시설)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비를 지원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및 센터 역량 강화 도모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 과제 내용

ㅇ 지원 내용 :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장비구축비 제외)

ㅇ 지원 규모 : 과제 당 연간 1억 원 이내 3년 간 지원 / 2개 과제 이내

※ 1차년도는 과제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53백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 평가를 통해 1억 원 이내로 지원 금액 결정

ㅇ 선정 절차 : 계획서 서면 심사(2배수 내외) → 계획서 발표 심사(1배수 이내)

ㅇ 접수 일자 : ’19년 7월 30일 ~ ’19년 8월 29일

ㅇ 1차년도 지원 기간 : ‘19년 10월 1일 ~ ‘20년 2월 29일(5개월)

 

ㅇ 지원 조건

– 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반드시 과제에 포함되어야 함

* 센터의 연구장비를 전담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해당 과제를 제외한 타 과제에서 받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이하여야 함

– 연구분야별로 특화되어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설의 인력 및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교내외 공동 연구자와 함께 수행하는 공동연구여야 함

– 해당 시설의 연구분야 및 연구장비와 밀접히 연관된 연구주제여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 및 연구 결과가 센터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 자격 요건

ㅇ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초기 정착이 완료된 대학 내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은 제외

ㅇ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ㅇ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다만,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및 ’16년 이후 선정 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3책5공 예외

ㅇ ①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대학 내 또는 교육부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저자 끼워넣기, 부실학회 참석 등 부적절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③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제한조치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참여 제한, ④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은 참여 제한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①해당 대학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 선정이 당연 취소되고, ②일부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제외(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과제책임자 교체)

 

3. 제출 방법  

 

□ 제출 요령

ㅇ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1부【별첨】

ㅇ 접수기간 : ’19년 7월 30일 ~ ’19년 8월 29일 18시까지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요망

 

□ 참고 사항

ㅇ 추진일정 : 사업 공고(7월) → 신청 접수(7~8월) → 선정 심사(9월) → 사업 수행(’19년 10월~’20년 2월)

ㅇ 제출한 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불가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485, 3940, 3964, core@nfec.go.kr)

 

4. 선정 방법*  

* 추후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ㅇ 선정 절차 : 계획서 서면 심사 후 통과된 과제에 대해서 발표자료 제작 요청 및 접수를 받은 후, 발표 심사를 통해 과제 지원 여부 결정

 

ㅇ 선정 주안점

구분 심사 항목
공동연구와 공동활용시설의 연계성 (40) ◾연구분야별 조성된 공동활용시설과 연구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가?
◾공동연구의 주제로 적합한가? 공동연구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60)

◾제안한 연구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인가?

◾연구개발 내용이 독보적이며 창의적인가?

◾3년간의 연구개발 계획이 충실하고,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일정 등이 적절한가?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우수한가?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가 있고, 향후 기술개발 및 후속연구 등에 활용 가능성이 있나?

 

[별첨]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계획서 작성 양식 1부.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