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제주]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2019.10.23 조회수 77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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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도 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신규 마을기업(기업당 천만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기업당 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동체성
ㆍ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ㆍ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ㆍ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ㆍ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ㆍ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ㆍ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ㆍ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법인출자금=마을기업출자금)
ㆍ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ㆍ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됨
– 기업성
ㆍ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ㆍ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ㆍ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ㆍ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지역성
ㆍ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신규 마을기업 : 보조금 5천만원(보조금이외 자부담 1천만원(보조금의 20%이상 부담)
– 청년마을기업: 보조금 5천만원(자부담 10%이상),기획홍보 및 판로지원등

 

ㅇ 신규 및 청년마을기업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준수(별첨)

지원절차

현지조사(적격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주시 마을활력과,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시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시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22)

 

ㅇ 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224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