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19년 3차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선정요건
– 공동체성
ㆍ 예비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예비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비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공공성
ㆍ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ㆍ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ㆍ자매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ㆍ 예비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예비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 기업성
ㆍ 예비마을기업은 각종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ㆍ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지역성
ㆍ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 되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ㆍ 예비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지정계획 : 예산 범위 내 예비마을기업 지정(서귀포시만 해당)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2. 31.
ㅇ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ㅇ 지원혜택 : 2020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
전화번호 | 064-760-2243 | 홈페이지URL | http://www.seogwi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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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60-2243 | 홈페이지URL | http://www.seogwi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