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19년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 전북 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북 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동일 사안으로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을) 업체,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 사 업 비 : 1,750만원
– 사업내용 :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5개사
ㅇ 지원내용
–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외국어 제작 원칙 (제한적으로 필요부분 한국어 사용 가능)
– 지원액 : 부가세 포함한 제작비의 70% 지원 (350만원이내)
※ 제작비용 : 기획, 디자인, 촬영, 녹음, 편집, 출연료, 번역료 등 제비용
ㅇ 지원방법
– 제작 전 사업 신청 건 지원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작계획서 등에 근거한 결과물에 한해 지원
※ 결과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신청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 완료 후 사업비 지급 (만원 미만 절사)
– 영상 런닝타임 2분 이상 동영상 제작
– 외국어 음성녹음 동영상 제작을 권장하며, 음성녹음 없이 외국어 자막 처리 또는 외국어 음성에 대한 한국어자막 처리 가능함.
– 음성 또는 자막 없는 동영상은 지원대상 아님.
– 제작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상 홍보활동 권장 (비용지원은 없음)
– 제작한 동영상의 용도별 편집비용은 제작비용에 포함
– 금년 12월20일 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경과 시 지원결정 취소)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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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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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방문 및 평가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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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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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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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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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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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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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라북도 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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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86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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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86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