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영리 ,취업활동 관련 체크사항
- 관련지침「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
- 본인 소속기관 외 타 기관의 연구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나.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연구해당)는 제외
다.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라.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마. 위반시 처리사항(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1) 1차 적발 시 : 불법 취업 당사자(외국인)와 기관, 고용주에 대하여 각각 범칙금 부과
2) 2차 적발 시 : 강제 추방
-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허용 범위
구분 | 삼육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 타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 |
삼육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
학점취득을 등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참여에 한하여 허용 | 참여금지 |
타 대학
연구과제 참여 |
참여금지 | – |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외국인 유학생(D-2)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