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출처(구입처) 및 사육 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철저 요청
1 . 동물보호법 제2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 감독의 방법)와 관련됩니다.
2 . 최근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육 중인 실험동물의 시설 외로의 탈출 및 부적절한 실험동물 공급처로부터의 실험동물 구입 · 사용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3 . 이에 따라,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심의를 더욱강화하여 적절한 실험동물 공급처에서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