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2019.08.21 조회수 681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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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지원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800억원

 

ㅇ 융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ㆍ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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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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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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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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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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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