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신성장기반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2019.08.21 조회수 72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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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총 12,1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융자

– 혁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ㆍ (혁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5 참고)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5 참고) 영위기업

ㆍ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2,100억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ㆍ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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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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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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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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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상무트윈스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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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경북경제진흥원 5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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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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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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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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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