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개정 안내
용역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연구사업 관리 ·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s://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 · 지침 · 규정」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