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내

2019.10.07 조회수 1,321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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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체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지정 및 자생력 확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단체기준 및 업종조건 충족 필요
– 단체기준 : 소상공인 회원수(비율)이 일정조건 이상인 소상공인단체

단체규모

(회원사수)

인정조건 (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소상공인 (개사)

비율 (%)

10 ~ 50개사

10

30

50 ~ 300개사

50

301개사 이상

300

– 업종조건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
* 법 시행 전 旣합의 품목은 법 시행 후 1년(’19.12.13) 이내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ㅇ 지정기간 : 5년 (지속연장 가능)

 

ㅇ 지정절차 : 소상공인단체 신청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지정

 

ㅇ 지정 업종의 자생력 확보 지원

지정 업종의 자생력 확보 지원

 

ㅇ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실태조사의견 수렴

실무위 검토  추천

심의위 심의  지정

위반시 벌칙 부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추천 요청 : 동반성장위원회
※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등
– 추천 요청 :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추천 요청 사유서, 기타 필요자료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전화번호 02-368-8980 홈페이지URL https://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전화번호 02-368-8980 홈페이지URL https://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중앙회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8969)

 

ㅇ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02-368-8980~898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