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내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체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지정 및 자생력 확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단체기준 : 소상공인 회원수(비율)이 일정조건 이상인 소상공인단체
단체규모 (회원사수) |
인정조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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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사)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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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개사 |
10 |
30 |
50 ~ 300개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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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개사 이상 |
300 |
– 업종조건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
* 법 시행 전 旣합의 품목은 법 시행 후 1년(’19.12.13) 이내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ㅇ 지정기간 : 5년 (지속연장 가능)
ㅇ 지정절차 : 소상공인단체 신청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지정
ㅇ 지정 업종의 자생력 확보 지원
ㅇ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
→ |
실태조사ㆍ의견 수렴 |
→ |
실무위 검토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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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 심의 및 지정 |
→ |
위반시 벌칙 부과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추천 요청 : 동반성장위원회
※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등
– 추천 요청 :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추천 요청 사유서, 기타 필요자료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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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8-8980 | 홈페이지URL | https://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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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8-8980 | 홈페이지URL | https://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8969)
ㅇ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02-368-8980~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