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세종] 4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2019.09.18 조회수 773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1,368백만원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우선지원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ㆍ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ㆍ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ㆍ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ㆍ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ㆍ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ㆍ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1,368백만원(국비 및 시비)
※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및 금액
①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ㆍ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ㆍ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시설 3.6억원

– 보조금 산정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② 사물인터넷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ㆍ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1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300-4232 홈페이지URL http://www.sejo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300-4232 홈페이지URL http://www.sejo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www.sejong.go.kr) → 세종소식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 사업담당자(044-300-4232)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