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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19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19.09.18 조회수 646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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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중구 소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기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연 2.0% (우리은행 협력자금 연 2.0%대)
–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제한 :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

 

ㅇ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 대상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분기별 융자계획액의 1/2범위 내(선착순)
※ 1/2을 초과한 소액대출은 당해분기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행
– 내용  : 접수즉시 금융기관 (신보 · 은행)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업체→구청)

융자대상자 선정(구청심의위원회)

대출심사(우리은행신용보증재단)

융자실행(은행→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중구청 전통시장과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번호 02-3396-5043 홈페이지URL http://www.junggu.seoul.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번호 02-3396-5043 홈페이지URL http://www.junggu.seoul.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www.junggu.seoul.kr) → 중구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시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4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