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2019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휴ㆍ폐업 업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업체 제외
ㅇ 융자대상 우선순위
–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지원 대상
ㆍ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 및 그 외 일본 물품을 수입·구매하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ㆍ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5억원
ㅇ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2.0%(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1.8%)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절차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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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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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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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담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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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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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 융자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여신규정에 따라 재무상태 악화, 자본잠식 등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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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55-8750 | 홈페이지URL | http://www.seocho.go.kr/ |
담당자명 | 박수진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
---|---|---|---|
전화번호 | 02-2155-8750 | 홈페이지URL | http://www.seocho.go.kr/ |
담당자명 | 박수진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박수진(02-2155-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