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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2019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19.10.23 조회수 95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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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휴ㆍ폐업 업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업체 제외

 

ㅇ 융자대상 우선순위
–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지원 대상
ㆍ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 및 그 외 일본 물품을 수입·구매하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ㆍ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5억원

 

ㅇ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2.0%(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1.8%)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절차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신청서 접수

융자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

보증 · 담보 심사

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 융자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여신규정에 따라 재무상태 악화, 자본잠식 등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전화번호 02-2155-8750 홈페이지URL http://www.seocho.go.kr/
담당자명 박수진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전화번호 02-2155-8750 홈페이지URL http://www.seocho.go.kr/
담당자명 박수진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초구(www.seocho.go.kr)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고시/공고 → 서초구 공고 제2019-1534호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박수진(02-2155-8750)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