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삼육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삼육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 02. 11.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행정직(연구원) | 캠퍼스타운사업단 | 1명 | 캠퍼스타운사업단 프로그램 운영
사업단 내 기타 행정 업무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필수자격 |
공 통 |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다.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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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일러스트, 포토샵 활용가능한 자
– 창업관련 자격 및 경력자
–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업무 경력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 내용 | 비고 |
제출기간 | 2022.2.11.(금) ~ 2022.2.18.(금) |
2022.2.18.(금) 낮 12:00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처 |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메일 : sanhak@syu.ac.kr (문의 : 02)3399-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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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필수) 입사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마.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채용예정 : 2022.03.01.부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산학협력단 | – | 2022.02.21.(월)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산학협력단 회의실 | 2022.02.23.(수) | 2022.02.25.(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6. 기타 유의사항
채용 조건 | 가. 연봉 : 캠퍼스타운사업단 연봉기준에 따름 (※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 가능 (단, 사업종료시까지) |
기타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