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

2019.06.24 조회수 3,705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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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19-03-10.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을 승인함.

현행

개정

비고

제22조 (간접비의 징수와 납부)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본교 전임교원 등은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연구비를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간접비는 매년 고시되는 교육부 간접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교육부 고시 간접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⑤ 지원기관의 간접비 기준이 없는 과제는 총연구비의 15%를 간접비로 징수한다.

제22조 (간접비의 징수와 납부)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본교 전임교원 등은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연구비를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간접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간접비는 매년 고시되는 교육부 간접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교육부 고시 간접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⑤ 지원기관의 간접비 기준이 없는 과제는 직접비의 20%를 간접비로 징수한다.

총연구비15%

=

직접비18.98%

 

시행일(9.1)

제26조 (간접비의 배분)

① 간접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간접비 비율 배분 기준

<산학협력단:연구소:연구원>

15%초과 5:4:1
15% 6:3:1
15%미만~10%이상 7:2:1
10%미만 9:0:1

② ①항에도 불구 간접비 징수액이 10,000,000원 이상일 경우 간접비 배분은 산학협력단 60%, 연구소 30%, 연구원 10%로 한다.

③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책임 연구원 연구개발성과급은 자체 평가 지침에 따라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제26조 (간접비의 배분)

① 간접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간접비 비율

(직접비 대비)

배분 기준

<산학협력단:연구소:연구원>

15%초과 5:4:1
20%이상 6:3:1
15%미만~10%이상 7:2:1
20%미만 9:0:1

삭제

③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책임 연구원 연구개발성과급은 자체 평가 지침에 따라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통한 중기부 연구비의 경우 간접비의 배분은 10:0:0으로 한다.(신설)

(간접비 비율 통일)

시행일(9.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메뉴얼 중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적용 범위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