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9년 3차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하여 3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부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부지 외 입주기관
☞ 입주보조금 월 2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부산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 혁신도시 관련 참조사이트[이노시티(http://innocity.molit.go.kr/)]
– 임차료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ㆍ 단, 기존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 내 잔여기간 지원
* (예시1) ‘17. 1월 입주기업 : ‘19년에 3년차에 해당하므로 3년차 보조금 신청가능
* (예시2) ‘19. 5월 입주기업 : ‘19년에 1년차에 해당하므로 1년차 보조금(비율)지원에 따라 최대 7개월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ㅇ 세부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ㆍ 임차료 지원
구분 (월 임차료) |
지원비율(%) |
비 고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잔여분은 자부담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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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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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 ~ |
50%이내 |
ㆍ 분양(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구분 (대출금 원금) |
지원비율(%) |
비고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 이내 |
잔여분은 자부담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 이내 |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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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이상~ |
이자액의 50% 이내 |
ㅇ 접수기간 : ‘19. 9. 2.(월) ~ 9. 30.(월)
※ 문현혁신지구(BIFC) 접수기간 19. 9. 2.(월) ~ 9. 11.(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일자리경제실 서비스금융과
– 방문 :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25층)
※ 사업 신청 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회원 가입 필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
---|---|---|---|
전화번호 | 051-888-4891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서정우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 |
---|---|---|---|
전화번호 | 051-888-4891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서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