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부산] 2019년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 추가모집 공고

2019.09.25 조회수 736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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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지역 내 양질의 고용 확대 및 지역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투자를 유치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으로 인증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본사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 인증, 홍보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창업기업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
– 사업 신청일 기준 투자자로부터 총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ㆍ 투자자는 특수 관계인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투자에 한함
ㆍ 투자 확약은 불인정하며,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ㆍ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지분투자형(증권형)만 인정
– 상시 종업원 수 포함 구성원 2인 이상인 창업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ㆍ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1)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제외 업종 참조
–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부산대표 창업기업 인증서 발급(인증기간 : 2년)
– 차년도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 전용프로그램 지원 자격 부여
– 부산대표 창업기업 창업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멤버십제도 실시

 

ㅇ 지원규모
–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 인증 및 공통 지원: 30개사 내외

 

ㅇ 세부지원내용
– 부산시 본사 소재 7년미만 창업기업으로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및 투자실적,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부산대표 창업기업(플래티넘클럽) 30개사 내외로 선정 및 인증
※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인증 및 공통지원

구분

지원내용

대표창업기업

공통지원

대표창업기업 인증

– 인증서 발급(인증 기간 2및 수여식 개최(19.6.3)

– 현판제작 및 회원사 인증카드 발급(인증 기간 2)

네트워크지원

– 클럽데이를 통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직군별 교류지원 등 네트워크 지원

– 스타트업 정책 제안제도개선, R&D개발 등 성장 과제 협력

홍보 지원

– 대표창업기업 공동기획홍보홍보동영상 등 제작

– 언론홍보 지원시내 버스정류장 LCD 홍보 지원

홈페이지 운영

– 대표창업기업 홈페이지 운영(기업인증제품 및 서비스 소개)

보증우대

– (서울보증보험무담보 신용보증 지원(5억원 한도), 기업신용 관리 서비스 무상제공(회당 11만원 상당)

– (신용보증기금보증료 최대 0.3% 차감우대 및 보증비율 우대(90~100%), 창업기업 특화컨설팅 및 기업연수 프로그램

금리인하

– (부산은행대출금리 0.5% 우대법률자문서비스

기타복지

– 한화리조트(해운대이용료 할인(객실사우나조식)

– 서울역 부울경비즈니스라운지(회의실이용 지원

– 부산시청 주차장 무료이용(추후 확대 예정)

– 그린카 이용료 할인(최종 표출가격 추가 11% 할인)

– 롯데엔제리너스(제조음료에 한해 잔 당 20%할인)

– 호텔엔조이 할인(전용링크 최저가격 추가 5% 할인)

시제품제작

– 스마트스튜디오 및 시제품제작실 활용 지원

창업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추천서 발급

– 에이스스텔라 육성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AWS

– AWS 가이드북 제공수요조사를 통한 세미나 및 기술지원

– AWS Activate Portfolio Package 활용 및 AWS크레딧 지원

* 대표창업기업 멤버십 지원사항 변경 가능
* 2020년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전용 프로그램 지원 자격 부여

지원절차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최종심의 및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onaya1@btp.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투자유치실적 증빙자료, 정보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51-921-6005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이보원
담당자 이메일 wonaya1@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51-921-6005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이보원
담당자 이메일 wonaya1@b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www.b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이보원 과장
– Tel : 051-921-6005, E-mail : wonaya1@btp.or.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