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2019.08.21 조회수 85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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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업체 및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이력이 존재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 규모
–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통보

우선순위 심의

협약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방위사업청 공모결과 선정기업 등록

선정기업 사업신청/등록

e-나라도움

선정기업 교부신청(선금)

방위사업청 중간점검/교부결정

e-나라도움

선정기업 교부신청(잔금)/집행등록

방위사업청 최종 교부결정/실적등록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2-2079-6974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이민우
담당자 이메일 ftstblue@kore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2-2079-6974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이민우
담당자 이메일 ftstblue@kore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or.kr) → 회원사서비스 → 공지사항 → 일반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소령 이민우
– Tel : 02-2079-6974, E-mail : ftstblue@korea.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