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전문회사 신청 안내
사업개요
콘텐츠제작사의 프로젝트 분리를 통한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투자위험 감소, 투자금사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를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등록 요건
–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자산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 중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지 아니할 것
–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자산관리자가 법률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서류 중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
※ 「문화산업진흥법」 제 43조(문화산업전문회사)조에 근거
ㅇ 제도 취지
– 콘텐츠제작사의 프로젝트 분리를 통한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투자위험 감소, 투자금사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
ㅇ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주식회사편/유한회사편)(☞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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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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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 |
→ |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발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접수처 : (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ㅇ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금융지원팀 |
---|---|---|---|
전화번호 | 061-900-6272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심희대 | ||
담당자 이메일 | heedae@kocc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금융지원팀 |
---|---|---|---|
전화번호 | 061-900-6272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심희대 | ||
담당자 이메일 | heedae@kocca.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심희대 대리
– Tel : 061-900-6272, E-mail : heedae@kocca.kr
– Tel : 061-900-6272, E-mail : heedae@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