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 모집 공고
사업개요
☞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지원기준 완화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ㅇ 선정규모 : 총 8개 기업
– 신규(1차년도) 및 청년형 : 8개 기업 / * 청년참여형 1개 이상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ㅇ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설립 전 교육 16시간 / 지정후 공통교육 8시간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입문교육(8시간) 필수 이수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심화교육(8시간) 필수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6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ㆍ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필수 이수
ㅇ 교육관련 안내
– 기관명 :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 연락처 : 042-254-1581, 070-4866-1512
– 주 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지원절차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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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 기준 검토 및 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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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심사위원회(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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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시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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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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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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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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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ㆍ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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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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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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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재지 관할 자치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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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270-0782 | 홈페이지URL | http://www.daej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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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aej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구 별 |
방문접수처 |
문 의 처 |
비 고 |
동 구 청 |
경 제 과 |
042-251-4633 |
市 사회적경제과 (042-270-0782) (*우편접수 불가) |
중 구 청 |
경제기업과 |
042-606-7782 |
|
서 구 청 |
일자리경제실 |
042-288-2423 |
|
유성구청 |
일자리경제과 |
042-611-2212 |
|
대덕구청 |
새로운대덕추진단 |
042-608-6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