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ㅇ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ㅇ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2,028,600천원(국ㆍ시비)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부착비 포함]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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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RTO 및 R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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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4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3.6억원 |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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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응과 |
---|---|---|---|
전화번호 | 042-270-5692 | 홈페이지URL | https://www.daej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응과 |
---|---|---|---|
전화번호 | 042-270-5692 | 홈페이지URL | https://www.daej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