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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01.13 조회수 812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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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ㅇ 참여제외 대상
ㆍ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은 참여제외
ㆍ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자체 고용근로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
ㆍ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ㆍ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대구광역시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 (2020. 12. 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게 적정성을 판단함

ㅇ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최대지원금액 : 3억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최초 신청 기업)

10% 이상

지원 2회차(2번째 신청 기업)

20% 이상

지원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 기업)

3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ㅇ 사업개발비 사업 지원
– 연간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ㆍ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ㆍ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ㆍ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단,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최대 3억원 이내
ㆍ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3년
ㆍ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
ㆍ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단,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경우 최대 1년)

ㅇ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한도
– 지원내용

ㆍ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ㆍ최대 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ㆍ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ㅇ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안내)
– 일 시 : 2020. 1. 13.(월) 13:30

– 장 소 :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상홀(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민들레빌딩, 2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53-803-6482 홈페이지URL http://www.daeg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eg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53-803-6482)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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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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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