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경북 소재 공고일(2019. 9. 2)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지원(기업 당 최대 3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업체 지원자격
– 공통사항
ㆍ 공고일(2019. 9. 2)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ㆍ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 지원대상 기업
ㆍ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1개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기업
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라. 2018~2019년도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이 있는 경우
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시군과 계약한 입주기업
ㆍ 경상북도내 소재한 대학창업보육센터 및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ㆍ 경북하이테크빌리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포스텍,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IT융합기술원, IT의료융합산업기술센터, 모바일융합기술센터입주기업 등
ㆍ 경상북도 명장 및 최고장인, 향토뿌리기업
ㅇ 지원신청제외
– 참여업체
ㆍ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ㆍ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
– 참여청년
ㆍ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2020년 졸업예정자 제외) • 유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
ㆍ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단, 해당 시장․군수 승인시 주소 미이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1년 8월
ㅇ 사업규모 : 청년 285명(포항시 150명, 22개 시ㆍ군 135명)
–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역으로 특별배정
ㅇ 지원내용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지원(기업 당 최대 3명)
– 기업 당 매출액에 따라 차등선정
ㆍ 20억 미만(1명), 30억 미만(2명 이내), 30억 이상(3명 이내) ※ 기존 참여청년 인원을 포함하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선정
– 지원기간 : 참여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ㅇ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문, 사업신청메뉴얼(☞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www.jobforu.co.kr)
ㅇ 신청 서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창업 후 3년미만 기업
ㅇ 향토뿌리기업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강소기업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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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0-8558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강소기업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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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0-8558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58~9, 8566)
ㅇ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구인이 필요한 기업 : 경북일자리종합센터(1544-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