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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19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

2019.09.04 조회수 76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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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5억원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대비 2018년 3분기,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2018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2018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2018년 3분기 대비 2019년 3분기(단, 분기별 비교는 분기로 신고한 기업 대상)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 지원 대상 포함(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휴ㆍ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포항시 318억원의 경우 3%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10~30% : 3억원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전기 연매출액 기준)

 

ㅇ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ㆍ통보
* 융자추천 심사ㆍ결정(경제진흥원→시ㆍ군) → 융자추천 통보(시ㆍ군→기업)
* 추천일자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단, 12월은 20일 추천마감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시ㆍ군)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 통보(시ㆍ군→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기간 : 1년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ㅇ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은행협의  신청(업체)

접수  융자추천의뢰(시ㆍ)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0-8570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4-470-8570 홈페이지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www.gepa.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접수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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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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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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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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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