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19.12.09 조회수 4,56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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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물ㆍ부지 매입,
생산설비ㆍ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타ㆍ시군 이전업체) 7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3억원(연 3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5% 이자지원 (3년간)

 

ㅇ 추천한도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 7억원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ㅇ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ㆍ부지 매입비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 사업장 건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예 : 식당, 기숙사 제외)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단,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단,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ㅇ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범위 내에서 지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5억원
– 우대 7억원 (2년 이내 타ㆍ시군 이전업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ㅇ 잔금지급 :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ㅇ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융자지원 신청

선정통보  추천서 발급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구미시기업체

융자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기업체구미시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완료서 제출

구미시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붙임

[경북] 구미시 2019년 12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끝.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