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② 일본 수입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인증)를 보유한 업체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15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3.5% 이자지원 (1년간)
ㅇ 추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창업 3년 미만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최대 1억원 지원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3.5%)을 감한 금리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연장 불가)
–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ㆍ 경남, KB국민, IBK기업, DGB대구, KDB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ㅇ 이차보전
– 매 분기 4회 해당은행에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
– 가동상황 조사 :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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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신청 |
→ |
검토 및 선정통보(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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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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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조금 교부신청 |
→ |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
→ |
이차보전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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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5-9280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sb.or.kr/ |
담당자명 | 이승목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4-475-9280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sb.or.kr/ |
담당자명 | 이승목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대표번호) 054-475-9290, (직통번호) 054-475-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