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시설설비 개선, 제조업혁신 및 강소연구 개발특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이차보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 경영안정, 시설설비 개선, 제조업혁신 및 강소연구 개발특구, 신성장(지역)산업 육성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00억원(경영안정자금 2,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특별자금 1,200억원)
ㅇ 자금 종류
자금종류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경영안정자금 |
2,800 |
1,700 |
1,100 |
시설설비자금 |
3,000 |
1,800 |
1,200 |
특별자금 |
1,200 |
1,200(연간운영) |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ㅇ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ㅇ 이차보전 : 0.75 ~ 2.0%* 자금별 명시
ㅇ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ㅇ 대출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설비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
* 1회에 한하여 대출취급기한이 경과하기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 인정
ㅇ 주요변경사항
– 시설설비자금 수요반영 500억원 확대 운영(2,500억원→3,000억원)
– 경남도 핵심산업 고도화를 위한 특별자금 강화
ㆍ (자금규모) 200억원 확대(1,000억원→1,200억원)
ㆍ (지원대상확대) 신성장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로봇산업 추가)
ㆍ (신청횟수)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이내, 총2회 신청가능 → 횟수제한 없이 가능
ㆍ (신설자금)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인증기업자금 신설(300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자금지원 승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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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15-5144 | 홈페이지URL | https://gn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시중은행 | 담당부서 | 협약은행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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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협약은행 각 지점 | 홈페이지URL | https://gn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