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경남] 특별자금(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0.01.13 조회수 62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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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업 혁신 자금, 항공우주 및 나노융합부품 산업 등 신성장(지역) 산업 육성 자금을 이차보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제조업혁신 및 강소연구 개발특구,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공통)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① 제조업 혁신 자금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②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 : 강소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③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로봇산업을 영위하고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4.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

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통사항

–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

제조업

혁신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경영 10억원시설 30억원

경영ㆍ시설 5(2년거치)

2%/

강소연구

개발특구

특구 내 입주기업 중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경영 10억원시설 20억원

경영 3(2년거치)

시설 5(2년거치),

8(3년거치),

10(4년거치)

2%/

2%/

1.25%/

1.0%/

신성장

(지역)산업

육성

항공우주 산업

경영 10억원시설 30억원

경영 3(2년거치)

시설 5(2년거치),

8(3년거치),

10(4년거치)

2%/

지능형기계 산업

경영 10억원시설 20억원

2%/

로봇 산업

경영 10억원시설 20억원

1.25%/

나노융합부품 산업

경영 10억원시설 20억원

1.0%/

항노화바이오 산업

경영 10억원시설 20억원

 

ㅇ 지원범위

자금종류

대출한도

지원범위

경 영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추가신청가능(자금승인 기준)

– 매 출 액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2억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제조업혁신자금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지원

– 기술개발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대환용도 사용 금지

시 설

– 대출한도 : 업체당 20~30억원 이내

상세내용 자금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추가신청가능(대출한도 기준)

– 공장시험ㆍ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부지매입비

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공장지식산업센터시험ㆍ연구시설제품 ㆍ판매장 임차비

– 기계ㆍ설비 구입비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필요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장 확인 후 결정 

ㅇ 제조업혁신 자금 : 200억원(연간)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지원내용

취급은행

지원내용

비고

경남은행농협

– 이차보전 최대 연 3%(道 2%, 은행 1%) 지원

– 보증료율 0.6%p 지원

– 보증율 상향(85%90~100%)

경남 스마트

팩토리론

경남은행농협 외

– 이차보전 연 2% 지원()

– 상환기간(경영·시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 지원범위 : 경남TP 확인서 상 기재된 금액 이내
ㆍ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및 관련FA(Factory Automation)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구입자금
* 경남TP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은행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 : 300억원(연간)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3(2년거치 1 4회 균분상환)

2.0%/

시 설

5(2년거치 3 12회 균분상환)

2.0%/

8(3년거치 5 20회 균분상환)

1.25%/

10(4년거치 6 24회 균분상환)

1.0%/

 

ㅇ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 500억원(연간)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ㆍ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항공우주산업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영

3(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0%/

시설

5(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

8(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

10(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5-715-5144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시중은행 담당부서 협약은행 각 지점
전화번호 협약은행 각 지점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44, 5148)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