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경남] 진주시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9.09.18 조회수 74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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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진주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5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ㆍ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ㆍ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붙임 참고)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업체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 일이 1년 미만인 업체(2019. 10. 1.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4분기 융자규모 : 50억 원
※ 2019년 융자규모 : 350억 원(1~3/4분기 100억, 4/4분기 50억)

 

ㅇ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대출금액

이자보전 및 기간

상환방법

창업자금

50,000천원 이내

2년간 연 2.5% 이내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경영안정자금

50,000천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 연3.0% 이내 특례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대출자 부담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0.5 ~ 2.0%)

 

ㅇ 대출금융기관 : 진주시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4개소
※ 망경새마을금고, 진주남부새마을금고, 제일새마을금고, 시민새마을금고, 상봉새마을금고, 서부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 참좋은새마을금고, 동진주새마을금고, 신평새마을금고, 서진주새마을금고, 진주동부새마을금고, 봉곡새마을금고, 진주중앙새마을금고

지원절차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자금대출(신용평가 등)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남신용보증재단(gnsinbo.or.kr)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ㅇ 신청 서류 : 보증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5-749-8164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5-749-8164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 진주시(www.jinju.go.kr)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게시물 번호 380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5-749-8164)

ㅇ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