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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영안정자금(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0.01.13 조회수 74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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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기술개발, 제품생산,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차보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이차보전(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공통)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ㆍ 제조업 전업률 제조업 전업률*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및 수출매출 / 총매출액
ㆍ 공장등록업체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첨 1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 업체(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1,700억원(연간 2,800억원)
– 특별한도배정(연간) : 600억원(조선협력업체),  200억원, 창업기업,  200억원, 긴급자금 200억원

 

ㅇ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대출한도 내, 총 2회 신청 가능(자금승인 기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최대한도 2억원

 

ㅇ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ㅇ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ㅇ 신청 서류 : 자금지원승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창업기업
ㅇ 스타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5-715-5144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시중은행 담당부서 협약은행 각 지점
전화번호 협약은행 각 지점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44, 5148)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