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경기] 화성시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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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11-26 ~ 2019-12-1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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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화성시 내 수출 농수축산물 생산단체ㆍ업체의 수출의욕 고취하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생산자 :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작목반, 단체, 영농법인, 개인),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대행업체 : 관내 생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수출업체
ㅇ 제외대상
– 가공농식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일 경우 지원비율 반영, 외국산이 50% 미만 혼합시 지원비율의 50% 반영(원산지 증빙)
– 제외품목 : 소주, 맥주, 라면, 생수, 연초류 등 공산품 성격이 강한 농가공품
– 지원품목과 신고필증상의 세 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여야 지원함
– 신고필증상의 제조장소가 화성시로 표기되어야 지원(화훼류는 예외로 하며 타업체의 물량이 혼적된 경우 혼적내역이 반드시 기재된 신고필증 제출)
– 가공농식품 생산업체는 대행업체 물류비 지원 안함
–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는 가공농식품 생산업체에 준하여 대행업체 물류비 미지원,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 대행업체 비율 중 높은 쪽의 비율로 지원
– 화성시 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함
– 계약을 위한 소량 샘플 운송(무환 수출 아님)을 제외한 항공이용 수출시 선박기준 표준 물류비 적용(계약서 첨부, 화훼류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10월 1일 ~ 12월 11일
ㅇ 사업내용 : 관내 수출단체(업체) 및 관련 무역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 생산자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ㅇ 지원한도
– 신선농산물 : 1단체당 80백만원(생산자+대행업체)
– 가공농식품 : 1업체당 25백만원(대행업체 물류비 지원안함)
신청방법 및 서류
– (18588)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수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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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031-369-2114 | 홈페이지URL | http://www.hscity.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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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031-369-2114 | 홈페이지URL | http://www.hscity.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화성시 농식품유통과(대표번호 : 031-36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