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19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인증) 계획 공고(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경기도 안산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으로서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5명이상, 증가율 5%이상
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 고용증가인원(명)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100
※ A기간 : ‘18년10월 ∼ ’19년9월, B기간 : ‘17년10월 ∼ ’18년9월 / 근로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ㅇ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인증신청 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ㅇ 우대지원제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 업 명 |
지원내용 |
비 고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 8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
선정시 |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 국내ㆍ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 5점 가점 |
선정시 |
ㅇ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기간(2년)
– 인증취소 사유
ㆍ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인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
ㆍ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 조치사항
ㆍ 인증 취소 및 해당기업 인증서ㆍ현판 회수, 우대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별관동 3층
ㅇ 신청 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
---|---|---|---|
전화번호 | 031-481-2279 | 홈페이지URL | https://www.an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
---|---|---|---|
전화번호 | 031-481-2279 | 홈페이지URL | https://www.an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