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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19년 식품기업 HACCP인증 개선자금 지원 추가모집 공고

2019.09.04 조회수 1,00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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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HACCP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남시 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소요자금의 75%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
– HACCP 부분지정 및 ‘19년도 지정 준비 중인 식품제조업체
– 의무적용품목 및 신규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소규모 해썹포함)

 

ㅇ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ㅇ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소요자금의 75%이내(초과금액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현물제외

 

ㅇ 지원내용 : HACCP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작업장 레이아웃(분리, 구획 정리 등)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ㆍ 위생전실(손세척기,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급수 살균, 소독장치 등 유해미생물 제어장비
– 기타 HACCP적용시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장비 등
※ 단, 제품생산, 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제외

 

ㅇ 지원조건
– 개선에 필요한 외부 수행업체 견적을 받아 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시 제출 단, 보증보험 발급 소요비용은 기업부담
– 사전 담당자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기업 모집

신청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사

협약체결(사업비 선지급)

사업관리  중간점검

결과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 제출처 :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제품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발명하기 좋은 기업
ㅇ 경기도 여성우수기업
ㅇ 2017년 이후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31-776-2690 홈페이지URL https://www.snip.or.kr/
담당자명 서해석
담당자FAX 031-776-2693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31-776-2690 홈페이지URL https://www.snip.or.kr/
담당자명 서해석
담당자FAX 031-776-269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원(www.snip.or.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서해석 선임
– Tel : 031-776-2690, Fax : 031-776-269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