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경기]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지원 안내
사업개요
경기도 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창업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특례보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소재 2개월 경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천시 소재 2개월 경과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도ㆍ소매업, 음식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등 10인 이하 사업자
– 소상공인 : 도ㆍ소매업, 음식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등 10인 이하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규모 : 총 30억원
ㅇ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1개 기업당)
ㅇ 대출은행 : 부천시 시중은행
ㅇ 금리 : 4% 내외
ㅇ 보증요율 : 연 1% 이내
ㅇ 상환기간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유선 상담(032-328-7130)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부천시 생활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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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625-2726 | 홈페이지URL | https://www.bucheon.go.kr |
담당자명 | 최지윤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부천지점 |
---|---|---|---|
전화번호 | 032-328-713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www.bucheon.go.kr) → 시정소식 → 새소식 → 새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032-328-7130)